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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by Aurora_B 2023. 3. 16.

평소 살면서 자동차 매매 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신고해두는 특정 도장을 뜻합니다.

인감증명서: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도장 날인 자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작성되며, 주로 금융거래, 부동산매매 등 각종 중요한 계약을 위한 서류 작성 때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저는 부끄럽게도 나이 30대가 될 때까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분명 대학생 때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시작하며 부동산 계약을 했었는데, 혼자 막무가내로 해서 그런지, 그때도 인감도장으로 하지 않고 그저 근처에서 급하게 만든 막도장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아직까지 직접 자동차를 사보지 않아서 그런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기 위해 인생 첫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평소 쓰던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관할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 절차(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1. 도장 제작

 - 도장은 반드시 판형도장(나무/돌 등으로 만든 것)으로 제작해야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장이 동판, 고무 및 그 밖에 인영(도장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에 신고수리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무로 만든 도장이나 만년도장(인주없이 찍는 것)은 거절됩니다.(저는 그래서 못했어요)

 - 7mm~30mm지름 이내여야 함.

 - 보통 도장파는 곳에서 인감도장이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시고, 인터넷에서도 인감도장용 도장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인감등록/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인감도장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변경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절차(거주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가능)

-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신청(수수료 600원)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자필작성)을 추가로 준비

- 일반용/매도용 등 용도 선택 

- 지문 확인

- 수수료 지급 및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 / 무인 발급 여부? NO!

정부24에 접속하면 발급가능할 것 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모두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액의 거래나 계약 등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인감도장 신고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은 이렇게나 간단한 절차이지만, 저는 자주 사용하던 만년도장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무도장만 아니면 된다고 알고 들고 갔는데 만년도장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인감도장 등록하시는 분들 반드시 도장 체크하시고 가셔요! 

 

오늘 저는 이미 어머니랑 은행에 가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라, 또 다른 평일에 가기는 직장 때문에 번거로워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았더니,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서류를 하나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처럼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는 사실 불편함도 많아요. 물론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직접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간다고 해도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답니다. 또 이렇게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인감증명서 조차도 위변조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나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쓴 것을 증명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급히 필요한데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인감도장이 아예 없는 경우  또는 저와 같이 도장을 거절당한 경우 바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대신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했을 때 바로 친필서명을 한 후 발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리인 발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1회 방문하여 발급받는다면 이후 온라인에서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신분증만 들고 전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어 그자리에서 바로 직접 서명을 한 후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무사히 은행에 방문하여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발급받을 때 발급용도를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도 제출용이라고 대충 말씀드렸더니, 반드시 발급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반드시 사전에 발급용도를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